▲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뉴시스)
기존 4만2000원이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8만1500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국방위의 설명이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증액안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