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금태섭 "자백 강제법"

입력 2020-11-12 17:46 수정 2020-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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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법안의 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영국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한탄했다.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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