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입력 2020-11-13 06:00 수정 2020-11-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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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위반했을 시엔 처음에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준을 살펴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 야외공간에선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를 제외하곤 상시 착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올해 택배기사가 과로 등의 이유로 잇따라 숨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에게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하고 심야 배송 중단,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택배기사에 대한 대리점 갑질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사 등의 실태를 조사해 부당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아동 성범죄자 보호수용 대신 재활 법안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자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질의하자 종신형 제도 대신 이 같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0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전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60대

결혼 후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60대 여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 씨의 집에서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어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40여 년 전 B 씨와 결혼 후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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