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이 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길을 지나던 50대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여수시 신기동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57) 씨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A 씨는 괴한에게 가슴과 팔 등 신체 여러 곳을 흉기에 찔렸지만, 의식을 잃지 않고 스스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악화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11시 26분께 경남 양산시 산막동 퇴비·벽돌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는 이날 오전 3시 13분께 일단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톱밥 더미가 있어 일일이 뒤져가며 불길을 잡아야 해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불은 공장 내부와 천장 등 60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