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전지 사업부가 다음 달 신설 법인으로 분할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가 진행될 시 합의금이 LG화학과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 중 어디에 귀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시기에 따라 귀속되는 회사가 변경될 예정이다.
11일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받을 예정이다.
전지 사업부가 분할 전이라면 LG화학이 받을 수 있지만, 내달 1일 전지 사업부가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독립 법인이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내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종 판결은 두 차례 연기되며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의 가능성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기 패소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져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경우에 수조 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LG화학과의 합의가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 역시 합의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말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종판결의) 연기로 소송의 절차가 길어지게 됐지만 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협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사가 합의하기 위해선 양사가 원하고 있는 합의금의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원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최대 1조 원까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두 회사가 합의할 시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1일로 예정된 전지 사업부의 분할 이전이라면 LG화학에 합의금이 귀속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양사의 합의가 아직 요원해, 한 달 내 합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합의가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분할돼 신설된 LG에너지솔루션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은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받게 된다”라는 입장이다. 신설법인이 합의금을 받는다면 신설법인의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이 모두 LG화학에서 나간 상황이라서 신설법인이 이번 소송의 과실만을 따간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이미 LG화학에서 지급한 만큼 합의금이 전지 사업부로 소속될 경우 그동안 소송의 뒷받침을 한 석유화학 등 기존 사업부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LG화학의 전지 사업부 분할을 두고 석유화학 노조에선 "석유화학 사업부의 희생이 있었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신설법인이 100% 자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쨌든 LG화학에도 이익이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이 완전 자회사인 만큼 LG화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