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경찰 수사착수…"휴대전화 문제로 다퉈"·강남 아셈타워에 '폭탄 설치' 신고…경찰 "발견 안 돼" 外

입력 2020-11-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경찰 수사착수…"휴대전화 문제로 다퉈"

7일 새벽 부산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 휴대전화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사건 경위를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했습니다.

한동안 남녀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바닥에 넘어진 여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 장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담겼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상대방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요.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남 아셈타워에 '폭탄 설치' 신고…경찰 "발견 안 돼"

10일 오후 6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건물 내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성은 이날 112로 전화를 걸어와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4마리를 보내 2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후 8시 45분께 상황 종료 후 현장에서 철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경찰, 사인 조사

서울의 모 법원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54)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께 숨졌는데요.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36,000
    • +6.8%
    • 이더리움
    • 4,603,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61%
    • 리플
    • 826
    • -1.43%
    • 솔라나
    • 304,800
    • +4.03%
    • 에이다
    • 828
    • -3.61%
    • 이오스
    • 784
    • -5.66%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50
    • +0.12%
    • 체인링크
    • 20,340
    • +0%
    • 샌드박스
    • 413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