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제로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녹색금융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해서 도모하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②민형배 의원 “‘녹색투자금융공사’로 녹색 산업 생태계 마련해야”)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제정 △금융위, 환경부 주도로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고, 환경 사회 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절감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제안된 '녹색금융공사'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선 공사가 주도해 녹색산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호주,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부출자녹색펀드의 공공자금대비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에도 성과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용사에 혈세로 수수료만 지급됐다”며 “같은 기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린뉴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그린’인 또 하나의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녹색금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기관 및 인력, 조직, 재원,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화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만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화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