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친족 회사(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지원주체)과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9억 원(각각 156억8700만 원ㆍ72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태양광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화그룹 내에서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한화(지분율 36.62%)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족 일가가 51.97%의 지분을 보유한 물류사업자다. 이 회사는 한화그룹이 설립한 회사였지만 친족 일가에 지분이 매각되면서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범(汎) 총수 일가' 회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87억 원)을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91억 원)을 줬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로부터 총 178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관련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폐해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혈연관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