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일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근거로 한다. 지난 9월 기준 4058명이 대상이다.
그동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