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상금청구 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기타 소송과 달리 현행 구상금 청구소송은 내부통제를 거치지 않고 현장 부서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준법감시인 합의도 임의사항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고 후 12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관리위는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의 심의대상 확대를 위해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라며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