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아이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ㆍ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도 전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