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등에서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앞서 2013년 금감원은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20년 5월,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총 549건)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마심사ㆍ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ㆍ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ㆍ감리 결과 종결 처리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나타났다.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했다.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 26사(54.2%), 중과실 20사(41.6%)가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된다.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ㆍ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하다"며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