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노텍’과 빅데이터를 통해 비정형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출하는 서비스 업체 ‘빅밸류’가 지정대리인으로 뽑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정대리인 업체 2곳은 피노텍과 빅밸류이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지정대리인 제도는 총 6차례에 거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