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입력 2020-1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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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MBC-TV ‘놀면 뭐하니?’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광고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출연자의 발언과 함께 해당 상품의 실제 광고 이미지 등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4개 방송사업자(NQQ, SKY, SBS FiL, SBS MTV), 엔진코팅제 광고 ‘X-1R(4분)’에서 음성과 자막을 통해 미국 NASA가 직접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고, NASA의 로고와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 등을 노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쿠키건강TV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상품의 품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공영쇼핑의 경우 방송에서 시현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배송한 것과 관련해 배추김치 판매방송은 ‘권고’, 사과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가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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