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기준으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최소요건을 규정했다. 향후 별도 허가기준을 통해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 등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허가대수를 관리한다.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3년마다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한다.
다만 렌터카를 통한 유상운송은 허가 단계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등 허용하지 않는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범구역도 광역화를 추진한다.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 가맹 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했다.
기존 택시의 경우 배회형 택시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시행,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확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