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입력 2020-10-31 07:00 수정 2020-10-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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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1인 릴레이 시위 연장 여부 고민...입법예고 기간동안 대안 모색

▲부동산 공인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는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 예고,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에 들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에 붙은 정부정책 반대 포스터.  (사진 제공=연합뉴스)
▲부동산 공인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는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 예고,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에 들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에 붙은 정부정책 반대 포스터.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에 '홍남기 방지법'까지 설상가상...깊어지는 갈등의 골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정부정책 ‘아웃’"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내건 포스터엔 이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가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에 들끓고 있다.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개업계와 정부 간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진행하려 했던 1인 릴레이 시위를 더 연장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곧바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호소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협회장까지 1인 시위에 나설 만큼 반발은 컸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정부의 부동산 산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해당 글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홍남기 방지법을 예고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이 언제인지도 쓰도록 했다.

중개인들은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혼란의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잇따른 규제로 거래시장이 침체해 불만이 누적된 중개업계에 정부가 기름을 부은 셈이다.

"홍남기 방지법은 책임 전가"...협회 대책 마련 강구

중개인들은 정부가 중개업계에 과도한 의무를 안기고 있다고 아우성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변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임차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에서 사실상 제3자여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정확히 말할 의무가 없고, 중개인들 역시 이를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 마포구 S공인 관계자는 "임차인이 만나주지 않거나 기존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해당 기재란을 비워뒀다가 자칫 기재누락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방지법이 임대차 분쟁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개사보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명도책임은 매도자에 있는 만큼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하는 상황에선 임대인이 확인서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 설명만 표기하는 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중개인에 과도한 책임을 안기는 건 계약 일반이론이나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까지 국토부 등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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