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생명, 대체약 없는 리보세라닙 해외에서 최초 승인

입력 2020-10-30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체약이 없는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의 리보세라닙이 해외에서 최초로 치료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에이치엘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리보세라닙이 21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처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의 위암 말기 환자에게도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특별 승인은 우리나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 유사한 제도로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하는 제도다.

특히 위암 말기 환자에게 대체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의 승인은 리보세라닙이 해외에서 처방될 수 있는 최초 사례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이스라엘 외 유럽국가에도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국가의 승인기관에서 심사 중이다.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위암 임상 중 이스라엘을 비롯 유럽의 여러 국가의 임상의들이 리보세라닙을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용 제제로 평가받은 바 있다”며 “현재 대체 치료제로 고민중인 위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36,000
    • -2.74%
    • 이더리움
    • 4,454,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5.76%
    • 리플
    • 1,090
    • +8.89%
    • 솔라나
    • 305,200
    • -0.2%
    • 에이다
    • 795
    • -3.52%
    • 이오스
    • 772
    • -2.53%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3.26%
    • 체인링크
    • 18,820
    • -4.13%
    • 샌드박스
    • 395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