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몽골이 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를 인하하고 몽골은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를 낮춘다.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는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했다.
이후 이달 29일 ESCAP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내년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해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몽골이 유일하게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섭 기재부 관세협력과장은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