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0-10-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아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알톤스포츠 A 연구소장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한 후 대당 80만 원에 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톤스포츠는 사용인으로서 함께 기소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재판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므로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해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31,000
    • +10.02%
    • 이더리움
    • 4,614,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3.39%
    • 리플
    • 855
    • +4.52%
    • 솔라나
    • 304,200
    • +6.44%
    • 에이다
    • 838
    • +1.82%
    • 이오스
    • 779
    • -5.23%
    • 트론
    • 233
    • +2.19%
    • 스텔라루멘
    • 156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50
    • +4.99%
    • 체인링크
    • 20,440
    • +3.39%
    • 샌드박스
    • 415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