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보상보험 계약해지' 고려상조 등록 취소

입력 2020-10-27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 말 상조사 총 81곳...전분기比 1곳 줄어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등록취소된 상조업체는 고려상조 1곳이었다.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상조가 등록 취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는 없었으며, 신규 등록한 업체도 없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 등 2곳이 자본금을 증액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곳으로 전분기보다 1곳이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7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최근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71,000
    • +6.92%
    • 이더리움
    • 4,607,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61%
    • 리플
    • 827
    • -1.19%
    • 솔라나
    • 305,100
    • +4.45%
    • 에이다
    • 827
    • -3.5%
    • 이오스
    • 788
    • -5.1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00
    • -0.06%
    • 체인링크
    • 20,380
    • +0.49%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