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등록취소된 상조업체는 고려상조 1곳이었다.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사유로 고려상조가 등록 취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는 없었으며, 신규 등록한 업체도 없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 등 2곳이 자본금을 증액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곳으로 전분기보다 1곳이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7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최근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