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경제 정상화 위한 회복궤도 진입…코로나 재확산은 뼈아파"

입력 2020-10-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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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3분기 GDP 전분기 대비 1.9% 증가, 위기극복 기대감 갖게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데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금 전 (한국은행에서) 지난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다. 3분기 GD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상반기 중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전분기 대비로 1.9% 성장률을 나타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으며, 10월에도 일평균 수출(21억 달러)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의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했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 정상화에 있어 방역의 중요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유럽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하고,미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전략’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이 상정‧논의됐다.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 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고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물품·용역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법(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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