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유관기관 최초로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장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5개 업무혁신 사례에 대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청렴경영의 개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우리 부서가 공정하게 수행한 성과 역시 그 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우수 청렴경영(적극행정)사례로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 업무사례가 뽑혔다. 시장운영규정 변경 시 국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심사 및 의견수렴의 예외 적용에 대한 재량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을 통한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인력운용의 편의 지원에 기여한 사례 △코로나 감염 상장법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법인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 등 코로나19 대응안이 주목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