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 지엔텍, 100억 조달 사용처는 어디?

입력 2008-11-18 14:34 수정 2008-1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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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일 경우 공시위반에 해당돼 하루 동안 거래정지

코스닥시장의 지엔텍홀딩스가 공장을 담보로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단기 차입금일 경우 공시의무 위반일 수 있어 이에 대해 회사측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주식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지엔텍홀딩스가 포항공장을 담보로 모 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 이상 단기차입을 할 경우 공시의무 사항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1항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단기차입금에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해 금융기관 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엔텍이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자금을 단기차입했는지 1년이상의 자금을 차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차입으로 확인돼 공시의무 위반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달 지엔텍 최대주주 정봉규 회장은 보유 주식을 주식담보대출 받았다가 반대매매로 38.87%(590만7566주)에서

20.89%(317만4000주)로 줄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자금시장에서는 지엔텍에서 포항공장을 담보로 BW발행안과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다가 저축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엔텍의 포항공장은 감정가 25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엔텍이 이번에 조달한 100억원의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담보 반대매매로 지분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자금시장 관계자도 “지엔텍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실 보전과 지분

을 사들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지엔텍홀딩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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