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에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면서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냉큼 (대검찰청) 담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고 했다.
진 검사는 전날에도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ㆍ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 날인 19일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