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승수 의원 “지난해 중국 내 짝퉁게임 피해 21만건”

입력 2020-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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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반복되는 표절논란에 환불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사진제공=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화면 캡쳐)
▲중국산 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반복되는 표절논란에 환불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사진제공=레전드 오브 블루문 게임화면 캡쳐)

지난해 중국 내 게임 불법복제 피해 사례가 21만건으로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불법복제 피해사례가 2만건이 안됐지만 지난해 21만건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한국게임의 진출을 허가하는 판호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국산 게임의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반대로 중국에서 제작된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진입해 먹튀, 표절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중국 게임의 한국 매출이 지난해 2조 원에 달하며,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이 차단됐지만 중국 게임사만 날아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게임이 한국 게임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넷이즈의 ‘황야행동’과 한국의 ‘배틀그라운드’가 비슷하다”며 “던전앤파이터와 미르의전설2, 뮤 등 인기게임이 중국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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