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입력 2020-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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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앞으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ㆍ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강력한 의지가 있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본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상장사 30%ㆍ비상장사 50%로 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ㆍ투명하게 하고,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해당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외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이용우ㆍ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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