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텍사스 등 11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구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며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검색 브라우저, 스마트폰, 기타 장치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애플과 맺은 계약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대가로 연간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지불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계약 관련 정황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애플의 한 고위 인사는 구글 파트너에 보낸 서한에서 “한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 내부 자료를 인용했다. 구글은 “애플과의 계약은 주요 수익 창구”라며 실패할 경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뜻하는 ‘코드레드(Code Red)’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글 검색 트래픽의 절반이 애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폰에 자체 운영시스템인 iOS를 사용하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중심인 구글은 모바일 업계의 라이벌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밀접한 협력 관계였던 셈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밀월’로 검색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