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면서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