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 주거형 준주거지역' 신설해 용적률 500%까지 허용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 범위를 준공업 지역과 주택 재개발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시의원은 16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세권 내 준공업 지역과 주택 정비구역에서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올 5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서 주택 사업을 하면 조건부로 용도지역 종(種) 상향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용도지역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 상한도 올라가고 그만큼 주택 건설 사업성도 좋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렸다. 국토부 등은 대신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 공급량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건 현행 제도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는 2ㆍ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유형도 임대주택사업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가운데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달리 업무ㆍ상업용 건물 건설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7월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자체 검토에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주택 정비형 재개발을 포함하면 구역별로 주택 공급이 최대 2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회 검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확대되면 노원구 상계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동, 송파구 마천동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역 주변에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이 많아서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용도지역 개편과 맞물리면 고밀 개발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엔 '고밀 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는 조례도 발의됐다. 현재 서울 시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250%인 점을 고려하면 종 상향으로 건물을 두 배가량 높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조례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 측에선 "서울시에서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난관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도 임대주택이 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조합에서 호응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