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화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에 관한 설명책자를 19일 발간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책자를 보면 인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에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임직원 개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내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인도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속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책자는 주문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