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부정 청탁' 리드 부회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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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43)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총 1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각각 1억 원 수준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 박 씨와 함께 기소된 김정수 회장은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방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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