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소경제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HPS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HPS 제도 도입을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겠다"며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 향후 20년간 25조 원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이행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와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HPS를 경험이 많은 기존 RPS 의무사업자에 추가로 적용하면 새 제도에 빨리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고, 판매사업자에 새로 적용한다면 수요 독점에 따라 연료전지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일단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HPS 도입 이후 RPS 비율을 조정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HPS 비율이 정해지는 것과 그때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도시가스사(社)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 원에서 내년에 7977억 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정 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