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소됐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49,000
    • +3.6%
    • 이더리움
    • 4,41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6%
    • 리플
    • 814
    • +0.37%
    • 솔라나
    • 292,400
    • +2.74%
    • 에이다
    • 815
    • +1.62%
    • 이오스
    • 781
    • +6.26%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0.85%
    • 체인링크
    • 19,420
    • -3.38%
    • 샌드박스
    • 404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