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의견수렴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됐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 폭(채널 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다.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ㆍ학교ㆍ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 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한다.
테더링과 같은 기기 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 메가헤르츠)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기 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G 이동통신 단말과 증강ㆍ가상현실(ARㆍVR) 단말 연결 등 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 와이파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표 실증사례를 확보하면서 실증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와이파이 관련 장비제조 중소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해 기업들의 조기 상용화와 시장진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을 이용한 차세대 와이파이는 5G 이동통신 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해 국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2021년부터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결과 등과 연계해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주파수 활용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 대역 비면허 공급 관련 고시 개정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