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뉴욕 총영사, 정보수집 예산 송년회·한인회 행사에 사용

입력 2020-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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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처마 보수공사 등 국가계약법도 어겨
태영호 "영사관 구조적 문제 따질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주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송년회와 한인 행사 후원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선 규정과 달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뉴욕총영사관이 외교 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 정보수집 등 외교 목적성과 대외보안성이 있는 업무에만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집행 시 목적·일시·장소·참석자와 집행대상의 소속과 성명이 포함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및 결과분석’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 총영사는 외교 목적성이나 대외보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행사에 예산을 썼다. 이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관저 보수공사와 관련한 문제도 드러났다. 뉴욕 총영사는 한화 3112만 원 규모의 관저 처마 보수공사와 4125만 원에 달하는 영사과 민원실 경비용역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계약서도 한국어 표준계약서가 아닌 임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경비지출 결재원칙을 위반하는 등 일부 공관에서 예산집행 및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하자보증을 위해 대가 지급 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업무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영사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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