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지난 5년 새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난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유학생(D-2)과 어학연수(D-4-1, D-4-7) 비자를 받은 뒤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2만3631명에 달했다. 불법체류자 의심사례가 2015년 5879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세다.
일례로 서울 지역 A 대학은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에서 유학을 알선하는 B 업체와 협약을 체결,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의 20%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홍보비에서 합계 3억3254만 원을 썼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감사를 벌이고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학 관계자 5명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4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유학원 위탁으로 유학생을 뽑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섰다. 20년간 4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비자(D계열)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별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감사에서 브로커와 같은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