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드나든 사건과 관련,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시행했다.
사의를 표명한 임원 외에도 일부 임직원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회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13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고,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꾸준히 직접 작성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장기 출입 기자로 등록해 국회를 출입해왔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언론사 운영이)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며 “설립 당시 해당 언론사 소재지는 임원의 가족 거주지였고,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 외에도 감사 결과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출입해온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두 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인 만큼,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관련해 삼성전자가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자, 삼성전자는 다음날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시기 해당 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