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입력 2020-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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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정전 19억, 자경전 13억, 수정전 9억 불과
김승수 "낮은 국유재산가액은 보험금도 낮아, 손실 시 복원비용 충당 어려워"

▲지난 7월 재개관 후 첫 주말, 북적이는 경복궁.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7월 재개관 후 첫 주말, 북적이는 경복궁.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선시대에 국왕 즉위식 등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던 궁궐 건물인 경복궁 근정전(국보 233호)의 재산 가치가 강남 고급아파트보다도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한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가 44억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도 낮은 액수다.

그 외에도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 원, 자경전은 13억 원, 수정전이 9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기준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액수가 낮은 만큼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로 서울시가 보상받은 보험금은 95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복원 비용은 225억 원이 들었다. 숭례문의 재산가치는 복원 공사 명목으로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나서야 복원 비용을 근거로 250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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