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입력 2020-10-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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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9∼23일 고용센터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뤄진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한 정부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시행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2일(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차 신청은 3순위자가 대상이다. 1∼2순위자에 해당해 고용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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