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입력 2020-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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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김종인 제안 헛웃음" 비난…여당선 "안돼"vs"왜 안돼?" 내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다 용이한 직원 해고와 임금 조정이 가능한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기업들에 채찍(3법)과 당근(노동법)을 함께 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역공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김종인법’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노동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대표적인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법 개정에 대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는 7일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며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김종인법에 대한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힐 때 다음 수순이 뭔지 뻔히 알고 있었다”면서 “공허한 말 잔치로 시대의 요구인 재벌 개혁의 흐름을 물타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위원장의 유아적 생각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박근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게다가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노동 관련 법안들도 대부분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를 옥죄기보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셈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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