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보유액 기준은 2018년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차례 조정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애초 정부는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보유액을 계산할 방침이었다. 이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주식 보유액 기준을 완화를 의미한다.
대신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3억 원으로 낮추는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