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수소차에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 일몰도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국토부는 다만 2022년 이후 과적·적재 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 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제외하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 감면제도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과적·적재 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