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