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입력 2020-10-06 16:20 수정 2020-10-06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신 24주까지 성범죄 피해 등 ‘조건부 낙태’ 가능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조건부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30,000
    • +0.29%
    • 이더리움
    • 3,429,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2.02%
    • 리플
    • 802
    • +2.82%
    • 솔라나
    • 196,600
    • +0.1%
    • 에이다
    • 476
    • +1.06%
    • 이오스
    • 698
    • +1.45%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1.46%
    • 체인링크
    • 15,170
    • -0.98%
    • 샌드박스
    • 381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