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입력 2020-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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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
‘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남국, 김민석, 이규민, 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불씨를 앞당긴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6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국민의힘 새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걸기도 했다. 최근까지 논의 중인 국민의힘 버전의 기본소득안에선 중위소득 50%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의 복지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선별적 복지와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견해차 또한 핵심이다. 우선 구체화된 조정훈 의원안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와 별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진보진영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소득을 과세소득 개념으로 본다. 조 의원은 “줄 때는 똑같이 주지만 연말 세금 뗄 때는 역진 성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론의 최대 지분을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기본소득론 논의를 대선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방식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경기 지역 내 소기의 성과를 강조하며 기본소득까지 실효성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맞수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 지원이 제 신념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하지만,이 대표의 기본소득 방향 역시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확대 해석돼 읽힌다.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내에선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

기본소득론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30만 원 지원 등 최근 나온 법안의 경우 시도는 좋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법안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불거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가 과거 시점이라, 연구와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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