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생활고 속에서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 우여곡절 끝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결혼, 출산 등 흔한 말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한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청년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청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청년은 어느 순간 약한 존재가 되어 정치의 주체가 아닌 정치에 참여하는 주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공약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청년정책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집행을 위해 부처 신설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조정실이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각 정책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고, 중앙정부부터 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책임관을 두어야 하지만, 이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한 해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2.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확실한 추진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9월 14일 장관급 부처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및 그 밖의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청년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5조에는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5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를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자문 위원회 청년 비율 10% 위촉을 조속히 이행하여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년들이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저출생, 인구 소멸, 기후변화와 산업 변동 등을 거치며 새로운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의 삶 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9월 셋째 주 토요일 제1회 청년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지정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청년을 향한 큰 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청년이 우뚝 솟을 수 있게,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