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입력 2020-10-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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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지)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게티이미지)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 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Matic(출시가 6830만 원)를 소유했다.

이들 차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 원(장기전세는 2768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다.

자산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계속 입주가 가능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건부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는 3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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