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