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 오늘(28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된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약 280만 명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학교별로 28~29일 사이 지급된다.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약 138만 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 지원비가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으로 인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닌 경우,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한다. 보호자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수당 지급은 10월에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