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상인회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자 외국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대문 상권 특성상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상인회 총무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 원 나가는 상황이고 위약금 때문에 퇴점조차 쉽지 않다"며 "설령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며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타워를 운영해온 두산그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초부터 임대료 인하를 실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은 2월 임대료 20% 인하를 시작으로 △3월ㆍ4월 50% 인하 △5월 20% 인하 △6월 30% 인하, 20% 유예 납부 방침을 입점 상인에게 전달한 바 있다.